기타
산재 휴업급여 질문
7월에 산재를 신청해서 6월달부터 8월초까지 휴업급여를 받았고
통원기간은 9월말까지 되어있습니다. (병명:전거비인대파열)
제가 궁금한것은 9월말까지 1주일에 1번씩 (현재 그러는중) 치료를 받으면
중간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받는것에 제한이 될 수 있나요??
어디서는 이미 정해진 기간에는 치료를 꾸준히 받고 취업을 하지않으면 휴업급여 받는것에 제한이 없다하고
또 누군가는 중간에 취업가능하니까 통원치료 받은거만 휴업급여 준다고하는데
누구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