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회전근개파열산재 처리
일용직으로 일하던중 약500~1000킬로정도되는 tank가 천정크레인으로 인양하던중 떨어지면서 좌측 어깨와 늑골을치면서 제가약3m정도 튕겨저 나가면서 늑골2개가 금이갔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타박이겎거니하고 회사일이 너무바쁘다보니 파스나 붙이고일을했는데 매일매일아프기는했지만 그런대로 일은할수있었읍니다 4개월가량일을한후 일이 종료되어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후에도 계속해서 어깨가 아파서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회전근개 파열이라더군요 그래서 수술하고 회사에 연락하고 산재처리를 해주었는데 복지공단에서 일부승인이났더군요 회전근개파열은 퇴행성이무로 어깨는 염좌로 변경승인한다고 일부승인결정문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그때 사고당시 회사의 공장장님도보시고 진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이런결과를 승복하기 어려워서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왼손잡이도아닌데 퇴행성이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