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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고소

등록일 | 2025-08-07
가해자 말(녹취 있음) 회사근무중
그냥 싫다고, 보기싫다고 ,근무교대시 가해자 출근시 사무실에 있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묻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욕을 하면서 저의 멱살을 잡아
놀라서 몸싸움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상해를 당함
가해자를 고소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건처리하면 사직해야 된다고 하고,
치료비가 너무 부담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고,
돈없다 배째라 하고,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통화녹취있음)
3. 이에 경찰서에 폭행,상해로 고소 할려고 합니다.(치료비 합의목적)
※폭행상해 : 2024년1월25일
※ 고소일자 : 미정
※고소내용 : 폭행상해로 인한 치료비 합의 (2,572,517원)
①상병명 : 비골의 골절(코뼈), 폐쇄성, 입술의 열린상처 3주진단, 입원,수술치료했음
②진단서,영수증,녹음파일(가해자 대화내용),입원치료사진 있음
■가해자는 입원, 치료 없음(상해없음),
가해자말 자기도 진단서 있다주장(확인못함)
■폭행 상해 고소 합의 불가시 쌍방 벌금처리되는지? 벌금 금액?
지금고소 가능한지? 전과기록 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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