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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회사내규 어떤것을 따라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8-29
회사 내규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단축근무를 회사에 신청할려고 하니 위 사항은 '여성근로자'만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5조(육아시간)를 근거로요.

하지만 이미 회사내규에는 '여성근로자'라는 국한된 사항이 없는데도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나요?

당연히 법규 인 근로기준법이 상위 겠지만 그것은 회사내규가 위법사항일 경우에만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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