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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궁금합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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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경관법에서 어떤 사업에 의해서 이제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이 정해지는데 밑에 예처럼
환경영향평가 또한 개발사업의 규모및 범위에 따라 영향평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개발 사업일때 25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이면 환경영향평가만 받는지
아니면 경관심의까지 두번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5만제곱미터가 안되면 경관심의만 받는게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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