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홍콩법인 설립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A(중국)에서 완전품을 B(한국)으로 수입한후 C(한국업체)판매를 합니다.
대표님께서 홍콩법인(페이퍼컴퍼니)을 설립한후
D(홍콩법인)을 통해서 C(한국업체)에게 바로 물품을 보낼예정에 있습니다.
1. 이런경우 매출과 매입은 어떻게 잡혀지고,
2. 이경우 법인세 납부는 홍콩과 한국에서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이런식의 무역형태가 중계무역의 일종인가요?
무역과 법인설립 고수님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