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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확인제도의 혁신성장유형 기준요건 문의

등록일 | 2025-08-29
혁신성장유형 신청 기준요건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위에 초록색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의 기준요건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이미 검증 받은 중소기업만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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