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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 가능성 및 절차 안내

등록일 | 2025-08-29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운전을 하지않을 것 (고등학교를 졸업할때까지 오토바이, 자동차 등 운전을 하지 말것) 판결을 받앗는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특별준수사항) 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 에 나와있듯이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면허를 취득해도 운전을 못한다는점이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벗어나는 판결 그리고 헌법에 명시되있는 기본권에 침해되는 판결이라서 헌법소원 할려합니다 승소할 가능성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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