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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민사소송 실질운영자 책임 묻기
해외사업 공동추진 중 실질운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민사청구 –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개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전문가의 객관적 고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일단 채무자는 저와 함께 해외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형식상 저는 대표로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사업을 주도하고 실행했습니다.(채무자가 중국어를 할줄 알았고 해외파트너와 직접소통)
채무자의 요청으로 다음 자금이 제공·집행되었습니다: 약 1억 원: 법인 명의 대출 자금 (실질 사용자는 채무자) 약 8천만 원: 차량 리스 (채무자 요청, 사용 후 현재 제가 유지 중) 약 3,500만 원: 사이트 제작비
- 기타: 출장비, 모델 섭외 비용, 사무실 임대 하지만 결과적으로: 계약 체결 건수: 0건 매출: 전혀 없음
- 자금 사용의 대부분이 사업성과 없이 낭비된 상태입니다. 전액 자금 부담은 현재 저 혼자 지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 진행 → 불송치 이후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 이의신청 → 정식 소송 전환 예정 (인지액 보정 중)- 저는 투자자가 아니며, 채무자의 제안과 실행에 따라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어떤 투자 계약서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 단순히 채무자가 사무실이 필요하다 차량이 있어야 될것 같다 대출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요청에 제공된것이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 기망행위도 존재하고(예를 들어 채무자가 타 회사에서 저희 모델들이 필요하다고 연락이왔다 했을때 제가 해당 회사에 연락했을때 채무자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망행위들이 많고 회사에 법인카드도 횡령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자료로 준비되어있습니다
사업 설계와 실행은 채무자가 했고, 성과는 전혀 없으며 자금 사용은 목적 외 낭비가 많습니다.
- 저는 실제로 차량 리스비, 대출 상환금 등 2억 원 이상을 부담 중이며 손해는 고스란히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