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고예고통지서
회사에서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져서 이번달까지만 운영을 하고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다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데 이틀뒤에 갑자기 해고예고통지서를 주더라구요
저희가 볼때는 회사가 휴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 뭐 직원들이 나가면 외주인력으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이럴경우 저희는 그냥 해고예고통지서 서명하고 그대로 퇴사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어떠한 보상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긴한대 찾아보니 조금 애매하더라구요. 한명이라도 퇴사처리를 하면 4인이 되다보니
법적으로도 뭐 의무가 없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