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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 토지가 대장상 등록사항회복이 된경우?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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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두 지번의 토지가 하나로 합병이 되어 등기가 되어있는 토지를 매수하는데요
헌데 토지대장상 등록사항회복이 되어 예전 면적으로 각 각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매수를 이뤄야 하는건가요?
등록사항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분할등기를 먼저내는걸로 하여 할수 있는지?
혹은 예전 폐쇄되었던 등기를 다시 살릴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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