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이자율 합의하려는데 법정 이율보다 높게 정해도 되나요? 지연 이자율 합의하려는데 이자율 얼마로 정하는 게 적정한가요? 법정 이율보다 높게 정해도 되나요? 너무 높으면 불법 아닌가요?"
답변 1
지연이자율은 당사자 합의로 법정이율보다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적정 이율은 보통 연 10~15%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높게 정하면 분쟁 시 법원에서 감액되거나 일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상 기본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소송 판결 후 지연손해금은 연 1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예를 들어 지연 시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