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하자보수공사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누수가 되어 업자를 불러 확인을 시켰더니 확인만 하고갈뿐 보수공사를 할 생각을 안하네요. 하자보증금을 받아두긴했지만, 공사업체가 제대로 보수공사를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은 전화도 받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내용증명을 2회정도 보내고 답이 없으면 하자보증금을 이용하여 보수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보수공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하자보증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다른 업체에서 공사한 하자보수공사비를 원 공사업체에 부담하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안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