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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세금 질문. 포괄양수도

등록일 | 2025-08-29
기장을 봐주시는 분이 제가 물어보는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것 같아서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다 문의드립니다.

제가 짧은 소견으로는.

상가(음식점) 포괄양수도 계약시.

오픈시 10억 세금계산서를 받고 1년 첫해 10억 순이익 발생.
첫해 감가상각으로 6억을 감가상각처리
종합소득세 4억에 세율적용 납부.

그후 예를 들어 10억을 권리금으로 받는다면,
60%기본 경비처리. 6억
남은 4억에 대해서 남은 감가상각을 넘겨주면 권리금에 대한 세금이 없어지는게 아닌가요?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거니 너무 이상하게 보지는 말아주세요ㅠㅠ


그리고 만약 부부 공동명의시 연소득이 예를들어 4억이라면,
2억에 대한 세율 적용으로 나눠서 부과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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