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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인데 보존 등기 먼저 해야 한다던데 맞나요?

등록일 | 2026-03-13
신축 건물인데 보존 등기 먼저 해야 한다던데 맞나요?
땅 사서 집 지었는데 보존 등기 먼저 해야 한다는데 보존 등기가 뭔가요? 이전 등기랑 뭐가 다른가요? 보존 등기 안 하면 매매도 못 하나요?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보존등기는 신축 건물 최초 등기입니다. 이전등기는 소유권 옮기는 거고요.

    보존등기 먼저 해야 매매 가능합니다. 법무사 통하시면 됩니다. 비용 50~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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