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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했는데 등기 양쪽 다 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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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부동산 교환했는데 등기 양쪽 다 해야 하나요?
집이랑 땅 교환했는데 등기 양쪽 다 신청해야 하나요? 교환 계약서 하나로 양쪽 등기 다 되나요? 취득세 얼마나 나오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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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등기는 양쪽 다 해야 합니다. 각각 이전등기 신청하시면 되고요.
교환계약서 하나로 양쪽 등기 됩니다. 법무사 통하시면 편합니다. 비용 100~200만원입니다.
취득세는 교환 차액에 대해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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