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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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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부에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올라왔는데 임의 경매가 정확히 뭔가요?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건가요? 임의 경매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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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는 근저당권자(은행)가 신청한 경매입니다. 대출 연체로 진행되고요.
막으려면 연체금 전액 상환하세요. 은행과 협의해서 분할 상환 약속하면 취하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경매 자동 중지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비용 300~500만원 들고요.
빨리 대응하세요. 입찰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낙찰되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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