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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변경하려는데 신고만 하면 되나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3-13
건축물 용도 변경하려는데 신고만 하면 되나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고 싶어요
1층 주택을 카페로 바꾸려고 하는데 건축물 용도 변경 신고해야 한대요. 그냥 신고만 하면 바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심사 받아야 하나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건 비교적 쉽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건축물 용도 변경할 때 주차장이나 화장실 기준도 바뀌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은 허가 필요합니다. 신고만으로는 안 되고요.

    구청 건축과에 신청하세요. 주차장, 화장실 기준 확인받아야 합니다. 법무사나 건축사 통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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