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별대리인선임 결정과 관련된 상담 내용
오늘 등기가 왔다는 걸 보고 온라인상으로 사건 번호만 확인하였습니다.
사건명은 특별대리인선임으로 되어있고 재판부는 민사입니다.
대부 업체에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저에게 등기가 온 상황입니다.
아직 우체국에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채무하고 엮인 일인 것 같은데
아버지의 경우는 개인 사정이 있어 미성년자에는 대다수 만나지 못하고
성년 이후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살아계시며 아버지 채무가 있다, 오래되었다 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등기가 오니까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방금 알아보니 특별대리인 선임에 대해 취소 절차나 이의신청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