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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지방에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임차인과 아버지는 여러 년 동안 계약을 해오셨고 임차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1년에 한 번 토지세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 마지막 계약으로부터 계약서 상의 기간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매년 토지세를 받았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았으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혹은 계좌만 알려주고 제가 돈을 받아도 문제 없나요?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을 받지 못 했다면 계약서의 효력은 아예 없는 것인가요?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토지임대차계약서 둘 중 아무 계약서로 작성해도 되나요? 혹시 어떤 계약서로 작성하면 괜찮을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3. 아버지가 작성하신 조건이
1) 인접, 인근 토지세가 상승할 시 같은 금액으로 토지세를 지불한다.
2) 계약 해지 시 다음 임차인과 함께 (선불금) 포함 임대인에게 필히 임수인에게 할 것
이었습니다.
3-1. 일단 아버지가 몇 년 전 마지막으로 작성하신 계약서의 금액보다 올해까지 받으신 금액은 더 높았는데 더 높은 금액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만약 앞으로도 토지세가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매번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3-2. 인근 토지세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3-3. 제가 알기로는 인근 토지세보다 더 높은 금액을 임차인이 아버지께 드렸다고 하던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 토지세를 얼마를 받기로 할 수 있나요? 추후 인근 토지세가 상승한다면 제가 더 올릴 수 있는 것인가요?
3-4. 2)번 조건이 문장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4. 일반 a4용지에 계약서를 인쇄, 작성하고 스캔, 복사하여 나눠주고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