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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시지가 14억 상속 공제개념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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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토지가 공시지가 14억인데 할아버지의 배우자(할머니) 생존해계시고 자녀3명도 있을 경우 할머니가 상속을 전부 받게 되면 할머니의 법정상속지분이 3분의1니까 4.7억 정도 되니까 4.7억+배우자공제5억+자녀일괄공제5억이니까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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