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매를 받고 보니 지붕임대로 태양광발전허가 있습니다.
공장 경매를 받고 보니 기존 사업주가 공장지붕에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해서 20년 임대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매 받은 공장지붕에 태양광발전허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
태양광 설비 설치는 아직 않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법원경매로 진행 되면서 태양광 지붕임대 관련 임차권이나 전세권 설정은 없었습니다 .
또한 경매로 진행 되면서 모든게 말소되어진 상태입니다 .
해당 공장 지붕위에 태양광 허가을 받으려고 건축주가 신청 문의를 하였으나 해당 공장 주소로 태양광 허가가 나 있어서 허가를 내줄수 없다고 합니다 .
건물주는 직접 태양광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 그전 태양광 발전허가는 이전 건물주가 임대를 준 상황 이고 권리를 요청 할수 있는 대항력이 없는 상황인데 왜 태양광 허가 취소가 안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 현재 건물주가 직접 가서 임대를 않 주고 직접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
개발 행위 허가 관련 해서도 같은 상황을 해당 기관에서 똑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럴경우 낙찰를 받은 건물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