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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성립 기준

등록일 | 2025-08-29
속옷이나 신체 중요부위가 드러난 것은 아니나
얼굴, 목과 어깨 쇄골이 드러난 영상을 누가 저 몰래 촬영해서
인스타그램 릴스에 업로드 했습니다. (조회수 약 8만회)
영상 길이는 50초, 줌을 땡겨서 저만 나오게 찍었더라고요
담당 수사관 말로는 이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기엔
애매하다고 하는데 성립 기준이 어떻게 되기에 애매하다는거죠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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