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따로 신청(가입) 같은 걸 해야하나요?
2.
계약 지역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기준 금액이 7500이하. 변제금액 최대 2500. 으로 명시되어 있던데
변제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3000/40으로 1년 계약 후 5000/30으로 재계약할 시)
3.근저당이 3.36억 잡혀 있는데
우선순위가 근저당>>확정일자/전입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근저당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중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요?
4.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도 따로 신청이나 가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