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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소방공무원 소음성난청 및 이명 청력산재 보상 문의
등록일
|
2025-08-29
아버지께서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정도 재직중이시고 내년 초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소 이명 증상으로 병원에 자주 가셨고 현재도 약물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무원산재보상? 으로 이명과 난청 증세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공무원과 산재보상은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신청하는 방법도 복잡해보이고 해서
노무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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