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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징계해고 사유가 될까요?

등록일 | 2025-08-29
계약서상 새벽 2시까지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하지만 사장이 근로자에게 12시 이후에 손님이 없다면 문을 닫고 들어가라고 하여 5-6개월간 그렇게 진행하였고 구두상이나 서면상으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없으면 퇴근해라 내용도 카톡으로 1회 말한적 있음)

그런데 저랑 한달 전 이것과 별개로 타툼이 있었고 그 후 갑자기 왜 니 마음대로 일찍 문을 닫냐며 카톡으로 1회 구두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화난나싶어서 그 후 시간에 맞춰 마감하고 있다가 이번달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위해 서류를 발급 받아보니 징계해고라고 표기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정정 신청서 제출했지만 이런 경우에도 징계해고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건 서로 1회씩 손님 없으니 퇴근해라
그 후 왜 니마음대로 문을 닫냐 내용에 카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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