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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일은 실제로 영업 시작한 날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한 날인가요?

등록일 | 2026-08-04
사업 개시일은 실제로 영업 시작한 날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한 날인가요?
작년 11월에 사업자 등록했는데 실제 매출은 12월부터 발생했어요. 사업 개시일을 어느 날로 잡아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할 때 사업 개시일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등록일로 해야 하나요 실제 영업 시작일로 해야 하나요? 날짜 잘못 잡으면 신고 기간이 꼬인다고 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아닌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거나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과 사업 개시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기간의 시작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1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실제 영업이 12월에 시작되었더라도 11월부터 발생한 인테리어, 물품 구매 등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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