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진폐재해위로금 신청
저희 아버지께서 석산에서 30년을 근무를 하여 분진으로 인한
진폐등급 11급을 얼마전 받으셨습니다.
진폐연금도 청구하여 받고 있는데
노무사협회라는곳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을 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착수금이나 / 계약금 같은것도 없이..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경우만 7:3의 수수료가 발생되고
받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내는것이 없다며..
호의적으로 전화가 왔는데..
진폐재해의로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해주는것으로 알고 있고..
광산 근무자만..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지 못할경우..
저희쪽에서 지급해야 할.. 돈은 없을까요 ?
위임장 + 계약서에 이런사항 모두 표기해서.. 쓰자고 하는데..
요세 세상이 무섭다보니... 문의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