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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위로금 형제아닌 손자녀 일때

등록일 | 2025-08-29
안녕하세요 !

지금 글쓴이는 외할아버지 장손자 31세 그리고 동생 27세 한명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사시다 어머니가 먼저 당뇨 합병증 +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된 부분이 외할아버지가 진폐보상연금으로 말씀으로는 1급이라고 ? 하셨는데

지금 연금이 288만원 정도 나오고 계십니다 연세는 지금 78세 ~80세 사이 이십니다 !

외할아버지가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참 좋겠지만 사람일은 아무도 모르는거니 ...

만약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유족들에게 진폐 위로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

진폐 확정 받으신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2010년 이전에 받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한 15년 ~20년 정도 연락 안되었던 외삼촌이 한분 계십니다 어머니 남자동생

할아버지가 꼭 죽기전에 보고 싶다고 하여 어찌 저찌 이곳 저곳 돌아보며 찾았습니다 등본상은

거주 불명으로 되있어서 찾기 힘들었지만 ... 아주 힘들게 살았던거 같았습니다

근데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진폐 위로금을 저 20년동안 연락안되던 외삼촌이 혼자 독식으로 차지 하게 되는걸까요 ??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유언장이라도 받아놔야할까요 ? 외할아버지는 유언장 받아놓아준다는거에 동의는 이미 하셨습니다 ..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돈을 굳이 안받아도 되긴하지만 저 외삼촌에게 돈이 다들어간다고 생각하니 ..

참으로 미칠꺼같습니다 ..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랑 동생이 돌봐왔엇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없으시니 ..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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