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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입니다. 직무강요죄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5-08-29
현재 구청에 다니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구청안의 같은 복무요원동료와 마찰이 심해져 정신상태(공

황장애.우울증)이 심해지고 있고(치료전력도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여 복무지 재지정을 요청하러

복무담당자에게 찾아가 이러이러한 고충과 질병이 있으니 근무지를 옮겨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안된다고 자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항의를 하자 "군대같으면 탈영을하면

되고 사회복무요원이면 근무지 이탈을 해라" "분명히 이야기한다. 복무이탈을해라" 라고 저에게 여러번

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무강요죄' 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녹취록 까지 다 있습니다.

혹시 고소를 하면 역으로 '사실적시명예훼손' 으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 또는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국민신문고와 국가권익위원회와 병무청에도 녹취록과 함께 민원을 넣을려고 하는데

만약 민원을 넣지않고 그냥 고소만 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될까요?

아니면 민원을 넣고 고소를 해도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추가로 언론에 제보하여 공론화시킬려고하는데 비공개로 진행되니까 이거는 '사실적시명예훼손' 성립이 불가능하겠죠?

정말 저분 때문에 화가 납니다.... 상세한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ps.제3자가 다보는 사무실 안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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