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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 정산할 때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등록일 | 2026-03-06
퇴직시 급여 정산할 때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다음 달에 퇴사하는데 퇴직시 급여 정산에 연차수당도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남은 연차가 10일 정도 있는데 이것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시 급여에는 뭐가 포함되는 건가요? 기본급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다 따로 계산하나요? 퇴직시 급여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회사가 늦게 주면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시 급여 정산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것들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 시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됩니다. 남은 연차 10일이면 10일치 임금 받으시면 되고요.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입니다. 모두 별도로 계산되고요.

    지급 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입니다. 늦으면 지연이자(연 20%) 청구 가능하고요.

    회사가 안 주면 노동부(1350) 진정 넣으세요.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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