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구글광고6
기타
상고장각하명령 및 즉시항고
등록일
|
2025-08-29
민사소송 상고장각하명령 및 즉시항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피고이고 1,2심 모두 승소한 상황입니다. 예를들면 원고측에서 상고장을 04.26에 제출하였고 05.02에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지보정을 하지않아 상고장각하명령이 05.10에 내려졌습니다. 만약 원고측에서 즉시항고를 한다면 즉시항고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인 선례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