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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대해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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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의 법 해석이 어렵네요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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