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대산업재해 사망사건 변호사 사무장 수임료
아버지가 공사장애서 일을하시다가 사고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건설회사는 중재산업재해 처벌을 받게됩니다.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사무장(이모부지인)분이 일처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산재처리 신청도 꿑나고 민사합의로는 건설회사 보험회사에서 지급되고 형사합의도 마무리단계입니다.
착수금은 받지 않았고 이제 수임료 처리만 남았는데
수임료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사무장님과 같이 일처리를 한건 10일정도 입니다.
사무장님이 10프로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지인이라 10프로까지는 받지 않는다고 하셨눈데
수임료 기준이 산채처리 + 민 형사 합의금을 포함한 금액 비율로 수임료가 측정되나요?
총 합의금이 5억이라고 하면 수임료 기준 10프로라 하면 5천만원이 수임료로 잡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