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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 월세연장 조건변경
제작년 현재 사는월세집 전입신거를 하러가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신고라는 제도에 신고를 했습니다.
(보증금 6000이상 또는 월세 30이상일경우 신고는 의무라고 들었습니다)
종전엔 계도기간이였으나 올해 6월부터는 의무라 하지안으면 벌금이 나온다는데
현재 2년이지나 계약연장을 했는데 보증금이 감액되고 월세가 줄었습니다.
이럴경우 주민센터에가서 주택임대차계약신거를 새로해야하나요??
새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이럴경우 확정일자(대항력)에 영향이있을까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확정일자를 새로부여받으면 최우선변제규ㅓㄴ 순위에서 밀려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