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거 주택상속 공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족이 10년이상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아파트는 아버지 소유입니다.
아버지는 20년 전에 시골에 있느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았고 주택은 받지 않았습니다
주택은 아버지 형제분들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으며 세를 주고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개월전에 지분 50%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분은 50 : 50 이고, 아버지가 최연장이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아파트에 대해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