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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

등록일 | 2025-08-29
자본10억미만 사내이사1분(대표겸),주주가 대표님가족자녀분과 배우자님으로구성 대표님이 지분80%)입니다.
이번에 정관변경할 일이있어 임시주총을 하려고하는데 이사회는 이사가1분이라 이사회는 하지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궁금하고요?
두번째로 지금까지는 주주가 배우자님 대표자님 두분이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내지않고
그냥 두분이 참석한걸로 해서 주총의사록만 작성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녀분들까지 주주로 등재해서 주총소집통지서를 보내고 그 자료를 보관해야하는건지요
아님 대표님 혼자만 참석하는걸로 주총의사록 작성해놓으면 문제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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