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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신 사건과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

등록일 | 2025-12-23
간략하게 짧게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 체결.

사건이전부터 정신과 약 복용하고 있었음.
20년도 독감예방접종 후 몇일 지나지 않아 희귀병진단.
하반신마비와 여러 신경들의 마비가 동반하여 진단 이후 치료 및 재활을 23년도까지 하였음.
정신질환이 점점 더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됨.
23년도 아파트 투신.

1심은 패소로 정해진 사건입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답변 닷말풍선 1

  • 상해사망 보험은 우연한 외래 사고로 사망했을 때 지급됩니다.

    자살은 면책 사유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했다는 입증 필요합니다.

    1심 패소했으면 항소 고려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선임해서 정신질환 관련 의료 기록 제출하세요.

    재활 기록이랑 정신과 진료 기록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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