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업은행 지정법무사 전자등기 설정 소유권이전 꼭 해야하
주택금융공사진행하는 보금자리론 대출 기업은행으로 지정 했습니다.
기업은행
협약된 지정 법무사
전자등기설정,소유권이전 가능 하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상품 자체가
질문01) 기업은행 협약된 지정 된 법무사 외는 할수 없다고 안내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은행 지정 법무사 수수료 더 비싸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
질문02) 기업은행 지정 법무사 아니고
다른 법무사 통하여 소유권이전, 전자등기설정 할수 있는 밥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