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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해당되는경우 허가서가 필수일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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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안녕하세요.
올해 말 국내에서 잠시 박람회 목적으로 수입된 품목을 아시아로 수출 예정에 있습니다. (9031.80-9099)
해당품목은 자가판정서 상 전략물자 "해당" 에 해당되나, 단순 박람회용 제품입니다.
따라서 전략물자허가서 없이 수출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위 경우 수출신고면장상 48번 항목에 별도 허가번호가 기재 안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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