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건축 보상금가압류
채권채무로 채무자가 소유한 토지에 재건축 진행과정에 있고 채무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로
현재 재판에 있는 것을 알게되었고,
장래에 채무자가 사업조합으로 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보상금을 가압류해야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압류방법의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채권에 가압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