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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보상금가압류

등록일 | 2025-08-29
채권채무로 채무자가 소유한 토지에 재건축 진행과정에 있고 채무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로
현재 재판에 있는 것을 알게되었고,
장래에 채무자가 사업조합으로 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보상금을 가압류해야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압류방법의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채권에 가압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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