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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공제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연말정산할 때 저를 올려도 되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2-27
부녀자 공제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연말정산할 때 저를 올려도 되는 건가요?
남편이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직장 다니는 맞벌이 부부거든요. 부녀자 공제는 전업주부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맞벌이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남편 연말정산 때 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녀자 공제는 본인(배우자 아님)이 여성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을 때 받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는 해당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건 배우자 공제(연 150만원)이고 이건 배우자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거든요.

    부녀자 공제는 연 50만원 공제되는데, 본인이 여성이면서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자녀 등)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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