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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받으려면 총 급여액의 3프로 넘어야 한다던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등록일 | 2026-05-11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려면 총 급여액의 3프로 넘어야 한다던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올해 부모님 병원비랑 제 치과 치료비 합쳐서 500만원 정도 썼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려면 총 급여액의 3프로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제 연봉이 5천만원이면 150만원 넘는 금액인 350만원만 공제받는 건가요? 그리고 부모님 의료비도 제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네, 연봉 5,000만 원이시면 150만 원을 초과한 35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맞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이 문턱을 넘어야만 국가에서 "아, 올해 치료비로 돈을 많이 쓰셨네요"라고 인정해주고 세금을 깎아주기 시작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의료비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의 소득 요건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의료비 공제는 부모님의 연령(65세 이상)은 따지지 않으니 소득 부분만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계산된 공제 대상 금액 350만 원에 공제율 15%를 곱한 약 52만 5천 원 정도가 실제 내야 할 세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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