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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정관 규정 유무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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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임원퇴직금은 직전 1년간 총급여의 10분의1 x 근속년수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관에 퇴직금 3배수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맨 윗줄에 적힌 식대로 계산해서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엄청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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