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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임기만료 변경등기 질문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실에서 임기만료 안내문이 왔는데, 법무사사무실에 안 맡기고 제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대표/사내이사 A, 사내이사 B.
이렇게 총 두 분이 임기만료가 되는데요.
일단 저희 회사에 임원은 이렇게 A, B 두 분만 계시고,
주주는 위와 같은 A, B 그리고 C. 이렇게 세 명입니다.
네이버 검색해보니
임원변경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정관 사본,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등등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또 검색해보니
소액법인이라면 공증 대신에 주주서면결의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도 해당되나요?
재무상태표에 나와있는 자본금이 1억입니다.
해당이 된다면 저는 공증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서류 몇 가지 준비해서 등기소 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임기 만료 일자는 1월 23일인데,
그럼 1월 24일~2월 6일 사이에 등기소 가서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