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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없이 임원보수규정 만들어도 되나요?

등록일 | 2025-08-29
저희는 의료법인(재단법인)이 설립한 병원 입니다.
현재 저희 정관에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약 7년간 운영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사장님의 보수를 결정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해 세무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초 설립부터 직접 참여하시며 현재까지도 이사장직을 수행하시는 이사장님이 추후에 퇴직을 하실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 받고 싶습니다.
전제조건은 과도한 금액이 아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한도 내에서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현재 정관에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현재 이사장님의 보수를 지급하듯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퇴직금도 지급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부족하다면 이사회에서 "임원보수규정"을 만들고 지급하고자 합니다.
"임원보수규정"을 제정하는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정관에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변경하려 합니다.
가능하다면 정관변경 없이 진행하고 싶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관변경 없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다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하려는 것은 아니나 정관변경 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사회회의록이나 의결사항등은 기록에 남겨두기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을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법적인 문제나 세무적인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순서는 2번 >> 1번 >> 3번 입니다. 2번이 안되면 1번, 1번도 안된다면 3번 입니다)
(임원보수규정은 만들어두면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만들어두려고 합니다. 다만 정관에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이사회의 결의로 임원보수규정을 만들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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