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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과 임원변경 동시에 하려 합니다

등록일 | 2025-08-29
사단법인에서 정관 변경과 임원 변경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 정관에는 이사의 수가 10명~20명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5명 이상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수정 사항이 있고요.

다가오는 총회 때 기존 이사들의 퇴임과 신규 이사의 선출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총회와 등기 변경, 주무관청에의 허가 요청이 어떤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관에는 이에 대해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총회 전에 주무관청에 허가를 구하고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혹은 등기 변경까지 완료한 뒤에 주무관청에 허가를 구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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