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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등기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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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임원등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정관에는 이사 4명 이상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a이사 26년 3월에 3년임기만료 예정
b c d e 이사 4명은 25년3월에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이사 선임이 안되어서 권리의무행사중인
퇴임이사들입니다.(등기부등본에 계속 유효함)
만약 26년3월 a이사가 임기가 끝나면 a이사에 대해서만 임기만료 등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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