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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 인지대송달료

등록일 | 2025-08-29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1심 패소하여 항소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심 변호사님께서 항소장 접수와 인지대송달료까지 자기 몫이라며 거기까지 처리 해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고 추가비용 발생되는거 없다고 확인까지 두차례 했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와서 입금하라고 하길래 변호사님과 이야기 해봐라 난 그렇게 전달 받았다 했더니 변호사님이 전화가 다시 오셨어요. 제가 업무 보느라 전화를 못받았고 다시 전화를 해봐야 겠지만.. 만약 제가 잘못 이해 한거라면 항소심 인지대송달료는 제가 내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항소심에 새롭게 선임하는 변호사님이 내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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