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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 장기미회수채권의 본사송금 관련 문의

등록일 | 2025-08-29
현재 당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인도에 100% 자회사인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과거 본사에서 인도법인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인도법인의 자금부족으로 30억원의 채권을 미회수중입니다.

현재는 인도법인의 자금여력이 생겨 본사로 송금을 해야 하나 인도중앙은행규정상 1년이상 지난 채권에

대해서 본사로 송금시 인도중앙은행의 승인이 없으면 송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1년이상 계속해서 시도중이나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

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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